25 처지: 무과실책임, 물권법, 민법, 민법총칙, 민주주의, 개인, 개인주의, 강행법규, 가족법, 법률관계, 공법, 봉건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불문법, 근대, 대륙법, 대한민국 민법, 임의규정, 지식 재산권, 채권, 채권법, 영미법, 사법 (법률), 성문법, 신의성실의 원칙.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란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 이 원칙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리이.
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
개인
인(個人)은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개인주의
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사회적 시각등을 의미.
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가족법
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
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봉건제
봉건제(封建制)는 정치·사회 체제의 한 형태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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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근대
(近代, late modern period)는 서양 역사상의 시대구분이.
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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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지식 재산권
식 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 지적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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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채권법
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
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사법 (법률)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공법(公法)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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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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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