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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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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25 처지: 무과실책임, 물권법, 민법, 민법총칙, 민주주의, 개인, 개인주의, 강행법규, 가족법, 법률관계, 공법, 봉건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불문법, 근대, 대륙법, 대한민국 민법, 임의규정, 지식 재산권, 채권, 채권법, 영미법, 사법 (법률), 성문법, 신의성실의 원칙.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이란 특정인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 이 원칙은 미국의 불법행위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중요한 법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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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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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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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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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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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個人)은 고유한 개체로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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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사회적 시각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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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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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족법(家族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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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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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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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

봉건제(封建制)는 정치·사회 체제의 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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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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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 비제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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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近代, late modern period)는 서양 역사상의 시대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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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세계의 법체계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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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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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임의규정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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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식 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 지적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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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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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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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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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률)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인 공법(公法)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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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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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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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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