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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14조

민국 상법 제14조는 표현지배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12 처지: 독일의 법, 본점, 과수원, 금반언의 원칙, 대한민국 상법 제11조, 재판, 지배인, 지점, 상법총칙, 영미법, 악의, 외관주의.

독일의 법

독일의 법(獨逸法)은 게르만 부족법에서 유래한 독일법은 중세 봉건시대의 법서(法書)를 경유하여 1495년 독일 왕실재판소(王室裁判所)의 조례(條例)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로마법 계수(繼受)를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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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본점(本店)은 소매·외식 산업 · 금융 기관 등 복수의 점포를 가지는 업종에서 영업상의 주축이 되는 점포를 말. 분류:기업지배구조 분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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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수원(果樹園)은 사과, 포도와 같은 과일을 재배하는 밭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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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

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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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1조

민국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의 대리권의 선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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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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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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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점(至點, solstice)은 지구의 자전축이 가장 태양 쪽으로 가깝거나 멀리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말. 태양의 남중 고도가 가장 낮거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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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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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세계의 법체계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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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악의(樂毅, 생몰년미상)는 중국 전국 시대 연나라의 명장으로 소왕(昭王)을 도와 조나라(趙) · 초나라(楚) · 한나라(韓) · 위나라(魏) 연합군을 이끌고 제나라(齊)를 징벌하여 제나라의 70여성을 함락시켜 멸국 직전으로 몰아넣은(거 · 즉묵 2성만을 남겼다) 큰 공을 세운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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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주의

외관주의(外觀主義)란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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