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상법 제190조는 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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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소급효.
소급효(遡及效)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190조와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