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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색인 소급효

소급효(遡及效)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

목차

  1. 3 처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죄형법정주의, 형법.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민국 헌법 제1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보다 소급효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보다 소급효와 죄형법정주의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보다 소급효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