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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민국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목차

  1. 4 처지: 발기인, 회사법, 정관, 상법.

발기인

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여야.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와 발기인

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와 회사법

정관

정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와 정관

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와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