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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민국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4 처지: 발기인, 회사법, 정관, 상법.

발기인

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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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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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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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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