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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91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291조

민국 상법 제291조는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6 처지: 무액면주식, 발기인, 회사법, 정관, 주식, 상법.

무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발행이 가능하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둘 중 하나만 발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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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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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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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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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88년 발행된 스토라 코파르베르크(현재 스토라 엔소)의 1/8주 주식. 주식(株式)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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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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