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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민국 상법 제329조는 자본금의 구성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8 처지: 무액면주식, 회사, 회사법, 자본금, 정관, 주식, 준용, 상법.

무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발행이 가능하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둘 중 하나만 발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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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會社) 또는 기업(企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 회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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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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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자본금(資本金)은 주식회사등의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자자, 즉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일정한 액수를 말. 또는 어떤 사업등을 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말할 때도 있. 자본은 원칙적으로 사원(社員)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인 재산상의 수액(數額)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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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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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88년 발행된 스토라 코파르베르크(현재 스토라 엔소)의 1/8주 주식. 주식(株式)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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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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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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