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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민국 상법 제368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5 처지: 특별이해관계인, 회사법, 의결권, 주주총회, 상법.

특별이해관계인

특별이해관계인(特別利害關係人)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상 제36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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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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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의결권(議決權)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 주주의 권리 중 대표적인 공익권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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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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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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