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특별이해관계인.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민국 상법 제368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391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민국 상법 제371조는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391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특별이해관계인
특별이해관계인(特別利害關係人)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상 제36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