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특별이해관계인.
대한민국 상법 제368조
민국 상법 제368조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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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71조
민국 상법 제371조는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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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
특별이해관계인(特別利害關係人)이란 대한민국 상법이 규정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 특별이해관계인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상 제36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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