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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7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

민국 상법 제397조는 경업금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4 처지: 개입권, 경업 금지 의무, 대한민국 상법 제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

개입권

사용인이 경업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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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였다면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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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7조의2

민국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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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理事의 自己去來, self-dealing by directors) 혹은 통정매매는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말.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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