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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민국 상법 제416조는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9 처지: 무액면주식, 회사, 회사법, 이사회, 정관, 주주총회, 주식, 상법, 현물출자.

무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발행이 가능하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둘 중 하나만 발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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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會社) 또는 기업(企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 회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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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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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어느 이사회 광경 이사회(理事會)는 회사 혹은 기관의 활동을 공동으로 감독하는 선출되거나 지명된 구성원들의 본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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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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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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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88년 발행된 스토라 코파르베르크(현재 스토라 엔소)의 1/8주 주식. 주식(株式)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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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商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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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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