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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5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45조

민국 상법 제45조는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5 처지: 변제, 광고, 대한민국 상법 제42조, 대한민국 상법 제44조, 영업양도.

변제

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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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광고(廣告)는 명시적인 광고주가 광고를 접하는 수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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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2조

민국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도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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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4조

민국 상법 제44조는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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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영업양도(營業讓渡, 독일어:Geschäftsübertragung)는 물건,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 단순히 영업용 재산만을 이전하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영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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