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保險契約)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給與)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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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보험계약.
보험계약(保險契約)은 당사자의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給與)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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