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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9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9조

민국 상법 제9조는 소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6 처지: 지배인, 상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 상사유치권.

지배인

배인(支配人.)은 회사의 사용인 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를 뜻.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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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상인(商人)은 상법상의 개념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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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호(商號)란 상인이 영업상 다른 상인과 식별되고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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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商業登記)란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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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

상업장부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상태 및 손익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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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이란 상법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유치권(민 320조)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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