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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민국 헌법 제1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7 처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 국기에 대한 맹세, 양심,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 거부.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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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장

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적 인권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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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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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國旗에 對한 盟誓▽)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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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양심(良心)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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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良心- 自由)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로이 형성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더불어 그 윤리의식이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 양심의 자유는 성격상 자연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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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良心的兵役拒否者), 혹은 전투행위만 거부하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良心的執銃拒否者)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혹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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