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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8조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민국 헌법 제2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목차

  1. 7 처지: 법률,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가,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법률

불기소 처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 불기소처분에는 법률상 공소권이 없음, 죄가 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적 인권 부분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가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국가

형사보상

형사보상(刑事補償)은 국가가 수사, 재판등을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잘못하여 부당하게 미결구금이나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