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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8조

색인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민국 헌법 제3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목차

  1. 5 처지: 법률,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

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적 인권 부분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국민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에는 국민(인간,인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별로 대동소이.

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