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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2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

민국 형법 제242조는 음행매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목차

  1. 3 처지: 간통,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간통

통(姦通)은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와 간통

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와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와 혼인빙자간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