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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화반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3 처지: 간통,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

간통

통(姦通)은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자발적으로 성교하는 것을 말. 간통은 위법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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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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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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