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공갈, 업무방해죄.
강요죄
강요죄(強要罪) 또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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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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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공갈(恐喝)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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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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