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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

민국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목차

  1. 4 처지: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공갈, 업무방해죄.

강요죄

강요죄(強要罪) 또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강요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공무집행방해죄

공갈

공갈(恐喝)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이.(형법 350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0조).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공갈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

보다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와 업무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