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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색인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민국 형법 제367조는 공익건조물파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2 처지: 건축물, 손괴죄.

건축물

중국 은행 타워, 홍콩. 건축물의 한 예. 일반적으로 건축물(建築物)이란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제공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지면에 고정되는 구조물을 뜻. 또한, 건축, 건설, 공학,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건물(建物)이란,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뜻. 기술 용어로서, 건축 구조물 높이(Structural height)는 지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이 있는 건축적 세부 구조물까지의 높이를 말. 이것은 건축물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하나의 준거인데,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첨탑이나 마스트(mast)의 길이는 이 높이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 하지만 안테나로서 사용되는 첨탑이나 마스트(mast)는 일반적으로 이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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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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