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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색인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해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

11 처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의 교육감 선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선거구, 국민.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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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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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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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민국 헌법 제4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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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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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감 선거

민국의 교육감 선거(敎育監選擧)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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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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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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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

민국의 삼권분립 및 선거제도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는 국가적인 수준의 선거가 있. 대통령은 5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 국회의원은 2016년 2월 2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된 안에 따라 4년마다 253석의 지역구 의원과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회의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별하여 4년마다 선출하며,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 대한민국의 정당은 다수당제를 채택하고 있.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또는 정부의 신임을 사유로 지금까지 6번 실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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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구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선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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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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