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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색인 문화유산

문화유산(文化遺産)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

21 처지: 명승,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보물, 과학, 관습, 규범, 기념물, 기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국보, 천연기념물, 유물, 유적, 유형문화재, 사적, 1962년.

명승

명승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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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문화재를 말.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와 문화적 기능을 지닌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후계자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 무형문화재의 종류로는 연극·음악·무용·공예·무예·의식·놀이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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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문화재

민속자료란 어떠한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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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보물(寶物)은 단순히 의미로는 귀중한 물건을 뜻하며, 국가적 의미로는 국보 다음으로 귀중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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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원자의 보어 모형은 실험에 의해 검증된 과학 이론으로, 나중에 보다 정교한 실험을 통해 부분적으로 반증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과학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학(科學, Science)은 사물의 구조·성질·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 좁게는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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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 관행, 일반관행, 사실인 관습으로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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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범(規範)은 선·악·미·추·진·위·유용·무용 등을 가치 평가할 경우, 또는 선·미·정(正)…인 것을 만들어낼 경우 규준(척도)으로 삼는 것을 뜻. 그럴 경우 특히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선·미의 가치평가와 가치판단을 할 때의 규범인데, 이러한 규범을 다루는 학문(논리학·윤리학·미학)을 규범과학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 이러한 학(學)의 규범은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하는 규준(당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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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베를린의 고스트 바이크 기념물(紀念物)은 특정한 사람,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해 보존하는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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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술(技術)은 과학, 공학, 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뜻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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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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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

민국의 문화재는 건물·조각·악보·악기·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민속자료), 기념물, 연주·무용·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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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있는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國家無形文化財)는 보존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적 소산 가운데 국가에서 문화재로서 지정한 것을 말.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은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로 나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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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國家民俗文化財)는 대한민국에서 의식주, 사회생활, 민속, 신앙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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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민국의 등록문화재(大韓民國 登錄文化財)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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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국보(國寶)는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유산을 일컫는 말로, 18세기 혹은 19세기에 들어서 생겨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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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연기념물.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법률로서 보호가 지정된 자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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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유물(遺物)은 과거 인류의 잔존물로, 유적에 비해 작고, 운반이 가능한 것들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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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유적(遺蹟)은 과거 인류가 남긴 잔존물로, 형태가 크며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신전, 고분, 주거지, 거석기념물 등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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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와는 달리 건조물·회화·조각·공예품·서적·서예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말.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보물로 지정하며, 보물 가운데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을 국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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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적(史蹟)은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곳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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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962년은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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