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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색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말. (민법 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2 처지: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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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不公正한 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균형을 잃은 거래가 일방 당사사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인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질서와 상치되는 것으로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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