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처지: 법실증주의, 계약, 관습, 자연법, 조리, 조리 (법), 판례.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法實證主義)는 광의로는 법의 실재면(實在面)을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경향의 법사상·법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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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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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습(慣習)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 관행, 일반관행, 사실인 관습으로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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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자연법(自然法)은 인위적인 법률과 그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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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조리에는 다음 뜻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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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법)
조리(條理)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거나, 유추해석·반대해석·일반원칙 추출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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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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