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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

색인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를 묘사한 그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41 처지: 방곡령, 백두산정계비, 박규수, 강화도,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대한제국 고종, 구로다 기요타카, 국제법, 두모진 해관 사건, 운요호 사건, 임오군란, 흥선대원군, 이노우에 가오루, 이홍장, 일본 제국, 음력 2월 3일, 제물포 조약, 정한론, 조독 수호 통상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불 수호 통상 조약, 조중 변계 조약, 조영 통상 조약, 조오 수호 통상 조약, 조선,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조약, 청나라, 수신사, 오경석, 세이난 전쟁, 쇄국정책, 한로 수호 통상 조약, 한일 관계, 신헌, 1876년, 1월 30일, 2월 26일, 2월 27일.

방곡령

방곡령(防穀令)은 조선 말기에 시행되었던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 그 목적은 지방관이 그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가뭄이나 수해, 민란이나 병란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곡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 간혹 장시의 곡물 가격이 외국 상인이 사들이는 가격보다 너무 싸서 장시에 곡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방곡령이 시행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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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정계비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는 1712년(숙종 38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하여 세워진 경계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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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수

박규수(朴珪壽, 1807년 10월 27일 ~ 1877년 2월 9일)는 조선 말기의 문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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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강화도(江華島)는 대한민국 경기만에 있는 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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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를 묘사한 그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음력 2월 3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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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不平等條約)은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사이에서 한 나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지게 맺어진 조약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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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은 광무 3년(1899년)에 한국과 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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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고종

종(高宗, 1852년 9월 8일 ~ 1919년 1월 21일)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재위: 1897년 ~ 1907년)이자, 조선의 제26대 마지막 왕(재위: 1863년 ~ 1897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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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기요타카

요타카(1840년 11월 9일 ~ 1900년 8월 23일)는 일본의 무관이자 정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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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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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모진 해관 사건

모진 해관사건이란, 1878년, 개항장인 부산 동래부 두모진에서 조선정부측과 일본인상인들 사이에 무관세 문제로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을 말. 이 사건으로 두모진 해관은 3개월 만에 없어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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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雲揚號事件, 1875년 9월 20일(고종 12년, 음력 8월 21일) 또는 강화도 사건(江華島事件)은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 군함 운요호가 불법으로 강화도에 들어와 측량을 구실로 조선 정부의 동태를 살피다 조선 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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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

임오군란(壬午軍亂)은 1882년 훈련도감에서 해고된 구식 군인들의 13개월 동안 연체된 봉급에 대해 정부가 불량쌀을 지급해 일어난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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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년 12월 21일(음력 11월 16일) ~ 1898년 2월 22일(음력 2월 2일))은 조선 후기의 왕족이자 정치가, 화가이며 조선의 추존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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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우에 가오루

이노우에 가오루(1836년 1월 16일 ~ 1915년 9월 1일) 는 일본 메이지 유신의 활동가로 근대 일본의 교육자, 정치가, 외교관, 사상가, 기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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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장

이홍장의 초상 이홍장(1823년 2월 15일 ~ 1901년 11월 7일)은 청 말기의 한족계 거물급 중신 정치가이며 청의 부국강병을 위한 양무운동 등을 주도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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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일본 제국(日本 帝國)은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 사이의 일본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정치 체제(국가 체제), 혹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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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2월 3일

음력 2월 3일은 음력 2월의 3번째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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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조약 원문 1쪽 ~ 2쪽 조약 원문 3쪽 ~ 4쪽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은 1882년 8월 30일(고종 19년 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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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론

정한론() 또는 정조론(征朝論)은 19세기 말 당시,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사상 또는 신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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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독 수호 통상 조약

조독 수호 통상 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또는 대조선국 대덕국 통상 조약(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은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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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은 1882년(고종 19년) 조선과 미국 간에 조인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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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불 수호 통상 조약

조불 수호 통상 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 또는 대조선국 대법민주국 통상 조약(大朝鮮國大法民主國通商朝約)은 1886년(고종 23) 6월 4일에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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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변계 조약

조중 변계 조약(朝中邊界條約)은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이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 조약으로, 1964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양국이 의정서(조중 변계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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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 통상 조약

조영통상조약(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Corea)은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영국 사이에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부속통상장정(附續通商章程), 세칙장정(稅則章程), 선후속약(善後續約)의 영문 조약 필사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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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 수호 통상 조약

조오 수호 통상 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은 조선 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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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조선(朝鮮,, 1392년~1897년(혹은 1910년))은 이성계가 세운 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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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는 조선 말기에 조선 조정을 관리하는 흥선대원군이 유교 사상으로의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에서 보낸 국서(곧 서계)를 거부한 사건으로, 서계 사건 또는 서계 거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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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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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청국(大淸國)은 1618년에, 여진 열국을 돌보는의 현명한 한(英明汗)이었던 누르가치가 건국한 대금()을 근간으로, 아들 태종 숭덕제는 대금에서 대청()으로 국호를 바꾸어 중국 대륙을 대표적으로 지배하는 제국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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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사

수신사(修信使)는 고종 때 1876년 이후 조선에서 일본 제국에 파견한 외교사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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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석

오경석(吳慶錫, 1831년(순조 31년) 3월 5일(음력 1월 21일) ~ 1879년(고종 16년) 10월 7일(음력 8월 22일))은 조선 후기의 역관, 외교관이자 정치인, 사상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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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난 전쟁

세이난 전쟁()은 1877년(메이지 10년)에 현재의 구마모토현·미야자키현·오이타현·가고시마현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맹주로서 주도하여 일으킨 사쓰마 번 사무라이의 무력 반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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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국정책

경주박물관 척화비 쇄국정책(鎖國政策)은 말뜻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말하며, 정치·외교·통상에서는 이윤의 확보나 자기 방위 및 국제적 고립 상태의 유지가 불가피할 때 외국인의 입국이나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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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로 수호 통상 조약

수호 통상 조약(韓露修好通商條約)은 1884년(고종 21)에 조선과 러시아 제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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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일 관계(韓日關係)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고대부터 있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문화, 경제 등의 교류와 접촉을 말. 양쪽 지역에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생긴 삼국 시대(일본의 경우 아스카 시대) 이래로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군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주고받았고 모든 분야에 있어 상호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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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신헌(申櫶, 1810년 ~ 1884년)은 조선 말의 무신이자 외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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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1876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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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1월 3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30번째(윤년일 경우도 30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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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2월 26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7번째(윤년일 경우도 57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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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2월 27일은 그레고리력으로 58번째(윤년일 경우도 58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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