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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색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을 말. 이 법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또한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노동쟁의시 폭력과 제3자의 개입은.

9 처지: , 불매동맹, 노동쟁의, 노동자, 노동조합, 단체교섭, 파업, 1997년, 3월 13일.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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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동맹

불매동맹(不買同盟, 보이콧)은 항의의 수단으로 항의 대상과의 거래를 끊거나 항의 대상과 관련한 상품의 구매, 사용을 중단하는 자발적인 소비자 운동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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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동쟁의(勞動爭議)는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관계에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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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동자(勞動者)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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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912년 미국, 로렌스 섬유 파업 당시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시위자들. 노동조합(勞動組合)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의 사회단체를 말. 줄여서 노조(勞組,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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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섭(Collective bargaining)는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그 단체)가 임.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하는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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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1910년 2월 뉴욕 시, 파업하는 여성 재봉사 파업(罷業, Strike)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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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97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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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3월 13일은 그레고리력으로 72번째(윤년일 경우 7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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