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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색인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

3 처지: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한국에서는 사실을 지적 하는것을 형사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법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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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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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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