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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

색인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

목차

  1. 3 처지: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한국에서는 사실을 지적 하는것을 형사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법의 적용이.

보다 사자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보다 사자명예훼손죄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2조

친고죄

죄(親告罪)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

보다 사자명예훼손죄와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