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Play 스토어에서 Unionpedia 앱을 복원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나가는들어오는
🌟더 나은 탐색을 위해 디자인을 단순화했습니다!
Instagram Facebook X LinkedIn

소유권 보존 등기

색인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등기(保存登記)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이.

목차

  1. 9 처지: 멸실회복등기, 무효, 부동산,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기, 중복등기, 소유권.

멸실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 지변 등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그로 말미암아 소멸한 등기를 회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뜻. 분류:물권법.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멸실회복등기

무효

무효(無效, void)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무효

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부동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부동산 등기란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보존, 설정, 이전, 처분, 변경의 제한 또한 소멸에 대하여 이를.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Korea Legal Aid Corporation)은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기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등기

중복등기

중복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용지가 따로 개설되면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 중복등기는 이중소유권보존등기이며 1부동산1등기용지원칙 위반이며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중복등기

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또한 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