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처지: 동산 (재산), 물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가압류, 경매, 법률, 부동산, 기관 (조직), 국세징수법, 재산, 전부명령, 조세, 채무자, 채권 (법률), 행정법, 선박.
동산 (재산)
동산(動産)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있. 단 선박, 항공기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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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이란 대한민국의 법률로 구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것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가압류
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
경매
경매(競賣)는 어떠한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말. 보통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기관 (조직)
(機關)은 여러 사람의 행동에 어느 수준의 결정권을 가지는 조직 또는 사회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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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제반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이.
재산
재산(財産)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
전부명령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
조세
조세(租稅)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채권 (법률)
(債權)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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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선박
선. 선박(船舶) 또는 배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물 위 또는 물 속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물 위의 교통수단을 말. 잠수함도 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