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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색인 압류

압류(押留)는 민사소송법 상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금지되는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23조, 제251조).

17 처지: 동산 (재산), 물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가압류, 경매, 법률, 부동산, 기관 (조직), 국세징수법, 재산, 전부명령, 조세, 채무자, 채권 (법률), 행정법, 선박.

동산 (재산)

동산(動産)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있. 단 선박, 항공기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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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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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이란 대한민국의 법률로 구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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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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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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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競賣)는 어떠한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말. 보통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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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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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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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조직)

(機關)은 여러 사람의 행동에 어느 수준의 결정권을 가지는 조직 또는 사회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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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제반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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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재산(財産)은 개인이나 단체에 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두루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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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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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租稅)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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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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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법률)

(債權)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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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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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 선박(船舶) 또는 배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물 위 또는 물 속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물 위의 교통수단을 말. 잠수함도 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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