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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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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20 처지: 멸 (4상), 법률, 법률관계, 공법, 공공기관,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속행위, 국민, 국가, 국제법, 재량행위, 입법, 조약, 지방 정부, 행정, 행정주체, 행위, 헌법, 사법 (국가 작용).

멸 (4상)

멸(滅) 또는 무상(無常)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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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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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법률이 규율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행위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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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공법(公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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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公共機關)은 공공적인 기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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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

불가변력(不可變力)은 자박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하며 행정법 상의 개념으로 처분청/감독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을 말. 불가변력은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 행정청이 불가변력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는 취소사유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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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불가쟁력(不可爭力)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말. 행정행위의 형식적 존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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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속행위(羈束行爲)혹은 법규재량(法規裁量)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裁量行爲)와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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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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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國家)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조직된 정치 형태, 즉 정부를 지니고 있으며 대내 및 대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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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國際法)은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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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는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론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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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입법(立法)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 작용(입법권)을 말하며, 행정·사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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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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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방 정부(地方政府)는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 정부를 이르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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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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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행정주체(行政主體)란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기관과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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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행위(行爲)는 반사적(反射的)·본능적 행동과는 달리 이것저것을 잘 생각한 끝에 어떤 일(목적)을 하고자 결의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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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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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국가 작용)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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