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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범죄

색인 완전범죄

완전범죄(完全犯罪)는 해당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거나 있어도 불충분해서 기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

8 처지: 범죄, 고발, 고소, 공소시효, 기소, 자수 (법률), 증거, 수사.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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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발(告發)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고소와는 달리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행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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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고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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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공소시효(公訴時效)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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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소(起訴, indictment)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 공소의 제.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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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법률)

자수(自首)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 신고한 범죄사실의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으며,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시기에도 제한이 없. 그러므로 범죄가 발각된 후 신고 또는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체포 전에 스스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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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증거(證據)란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말.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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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수사는 다음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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