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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색인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형법 제92조) 이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

8 처지: 법정형,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대한민국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적죄, 외환죄.

법정형

법정형이란 형법의 각칙조문을 비롯하여 기타 형벌을 규정한 특별법에서 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 자체를 말. 대표적인 예로 제250조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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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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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민국 형법(大韓民國刑法)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형법을 말. 한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형법은 1912년 일제의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을 통해 적용된 일본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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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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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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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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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여적죄(與敵罪)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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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외환죄(外患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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