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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행사죄

색인 유가증권행사죄

유가증권행사죄란 유가증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범해지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

4 처지: 유가증권,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

유가증권(有價證券)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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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有價證券僞造罪)이란 대한민국 형법 상의 범죄이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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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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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위유가증권작성죄(虛僞有價證券作成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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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통화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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