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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감수

색인 위험감수

위험감수란 미국 불법행위법의 항변으로 원고가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배상을 차단하거나 배상액을 과실상계를 통해 감액할 수 있. 위험의 수용 혹은 위험인수이.

2 처지: 과실상계, 불법행위.

과실상계

실상계(過失相計)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로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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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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