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실상계(過失相計)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로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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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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