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 처지: 미성년자, 대리권 남용,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친권자.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보다 이해상반행위와 미성년자
대리권 남용
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의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꽤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 판례는 친권의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보호를 꾀하고 있.
대한민국 민법 제920조
민국 민법 제920조는 친권자의 대리권에 대한 친족법 조문이.
대한민국 민법 제921조
민국 민법 제921조은 친권자와 자간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이란 특정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해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자를 말.
친권자
자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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