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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규

색인 임의법규

임의법규(任意法規)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규로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민법 105) 강행법규와 대비되는 개념이.

4 처지: 민법, 강행법규, 법률행위, 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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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강행법규(強行法規, ius cogens, zwingedes Recht)란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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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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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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