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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색인 재량행위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는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론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

8 처지: 법률, 기속행위, 행정법, 행정청, 행정행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 사법심사.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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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속행위(羈束行爲)혹은 법규재량(法規裁量)은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말아야 하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 행정행위를 행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裁量行爲)와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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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行政法)이란 행정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를 다루는 공법(公法)을 말.대영문화사 출판, 《1/2급 공인행정관리사 문제연구》.한국행정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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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청(行政廳)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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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행정행위(行政行爲)는 광의로는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 행위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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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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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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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사법심사(司法審査,Judicial review)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삼권분립에 중요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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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재량 행위, 재량권 0으로의 수축,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 재량적 행위, 재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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