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불법행위, 대표, 대한민국 민법 제35조, 조합 (법률).
법인
법인(法人, Legal Person)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리능력 없는 사단(權利能力이 없는 社團)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말. 다른 정의로는, 사단(Association)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설립중에 있는 사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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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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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代表)는 어떤 일을 집단을 대신하여 하는 것이나 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단체나 법인의 행위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 그 기관을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35조
민국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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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률)
조합(組合)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금이나 노력을 모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드는 계약(703조) 또는 그 계약을 통해 형성된 단체를 말. 조합 계약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 조합은 사업을 경영한다는 공동목적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당사자(조합원)가 결합하여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서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매매나 대차 등의 계약과는 매우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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