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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색인 채권양도

양도(債權讓渡)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

3 처지: 법률행위, 채무의 인수, 채권.

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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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인수

무의 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채무인수에 의해 원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구별하여 면책적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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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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