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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색인 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21 처지: 강제이행, 계약, 불법행위, 불완전이행, 부동산, 급부장애, 대한민국, 편무계약, 이행불능, 전보배상, 정당행위, 채무, 채무자, 채무자지체, 채권자, 취득시효, 위법성, 손해배상, 소멸시효, 해제, 해지.

강제이행

강제이행(強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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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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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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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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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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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장애

급부장애(給付障碍) 또는 영미법상 계약위반(契約違反,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말. 급부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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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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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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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이행실현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민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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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전보배상(塡補賠償)이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뜻하는 민법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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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정당행위(正當行爲)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말. 정당행위는 정당한 행위 일반을 의미하고 제20조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 따라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본래 이러한 의미의 정당행위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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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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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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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지체

무자지체(債務者遲滯)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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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자(債權者)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 즉 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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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득시효(取得時效)란 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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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위법성(違法性)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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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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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 시효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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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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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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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채무불이행 (대한민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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