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처지: 미국,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미국의 헌법, 법관, 대통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수장이며, 미국 연방 법원의 수석 판사로, 대법원장은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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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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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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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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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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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으로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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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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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