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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색인 친족회

족회(親族會)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 등으로 구성한 합의기관을 말. 친족회는 특히 후견사무를 감독하며 그 밖의 일정한 신분행위에 관여.

4 처지: 제한능력자 (광의), 친족 (대한민국 민법), 2013년, 7월 1일.

제한능력자 (광의)

광의의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舊 무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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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대한민국 민법)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친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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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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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7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82번째(윤년일 경우 183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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