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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변조죄

색인 통화위조변조죄

통화위조변조죄(通貨僞造變造罪)는 행사(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

4 처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통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特定犯罪加重處罰-等-關-法律), 줄여서 특가법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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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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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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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민국 현행 통화 통화(通貨)는 유통화폐(流通貨幣)의 준말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교환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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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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