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破棄自判)은 소송법상 제도로 상소심법원 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뜻. 분류:민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
2 처지: 재판, 상소.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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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上訴)란 하급법원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정정(訂正)을 구하고 상급법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 상소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사건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계속하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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