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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색인 피의자

의자(被疑者, (被審者))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

9 처지: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법원, 구속적부심사, 접견교통권, 증거보전,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피고인, 소송.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2012헌마652)은 대한민국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로 재판관 7(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위헌확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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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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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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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이란 변호인이나 가족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수형자(受刑者)와 면회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12조 4항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헌법 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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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증거보전(證據保全 Sicherung des Beweises)이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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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술거부권(陳述拒否權) 또는 묵비권(默秘權)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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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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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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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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