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민국 형법 제125조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민국 형법 제273조는 학대, 존속학대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민국 형법 제275조는 유기, 존속유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민국 형법 제277조는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죄
죄(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
보다 학대죄와 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