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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색인 행정예고

행정예고(行政豫告)란 1.

3 처지: 공포, 공청회, 입법예고.

공포

어떤 불명확한 대상에 공포를 느끼고 겁에 질린 여자아이. 공포(恐怖)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극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말. 그러나 공포의 경험은 대부분 불안을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포 자체를 불안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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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청회(公聽會)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 공청회는 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도 갖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의 의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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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立法豫告)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 관련 행정청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제청장이 행정청에 대해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고 입법예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5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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