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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

색인 삼심제

민국의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삼심제로 운영.

6 처지: 고등법원, 기각,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사법 (국가 작용).

고등법원

등법원(高等法院)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이나 대법원보다 하급인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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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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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大法院)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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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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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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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국가 작용)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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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3심제도, 삼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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