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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색인 가압류

압류(假押留)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

12 처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강제집행, 불교 용어 목록/심, 부동산, 금전채권, 자력구제, 전부명령, 종국판결, 채권 (법률), 유치권, 압류.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이란 대한민국의 법률로 구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분리하여 제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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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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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強制執行)은 사법상이나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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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용어 목록/심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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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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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전채권(金錢債權)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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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

자력구제(自力救濟)란 청구권을 지키기 위하여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를 말. 예를 들면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집에 가서 강제로 금전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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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부명령(轉付命令)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권면액(券面額)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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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

종국판결(終局判決)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는 사건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켜 버리는 판결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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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법률)

(債權)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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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대한민국 민법 제320조 제1항)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런 제도를 정.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서 타인이란 보통은 채무자이지만,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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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압류(押留)는 민사소송법 상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이 금지되는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은 점유나 봉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압류명령, 선박 또는 부동산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나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의해 실행된다(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23조,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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